권익위,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법령개정 예고
- 최은택
- 2017-12-13 12: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상한액 하향 조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신 화훼농가를 배려해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선물 상한액의 경우 5만원을 유지하는데,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인정한다. 여기서 농수산물에는 농수산물 원료나 재료가 50%를 넘는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축의금 등과 화환 등을 함께 받은 경우와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는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선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일반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