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대목동 의료진 피의자 조사에 강력 반발
- 이정환
- 2018-01-16 11:16: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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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과의·전공의협 "억지수사 중단하고 근본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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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생아 사인을 원내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확정하고 주치의 등 교수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하는 등 조치하자 반발에 나섰다.
16일 소청과의사회는 "경찰이 원하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억지로 껴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전공의협도 "정부는 의료진 과실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신생아 사인이 패혈증으로 알려지자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2명, 전공의 1명 등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을 차례로 출석시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참고인 조사를 병행중이다.
신생아 주사제 투여 과정중 지도, 감독 의무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소청과의사회는 "영양제 수액을 연결하는 단순 행위는 의사 지도나 감독이 필요할 정도의 고도 의료행위가 아니다. 교수와 전공의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고 당일 해당 주치의와 전공의는 자신이 있어야 할 상황과 위치에서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피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책임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다. 정부와 복지부가 피의자석에 앉아야 한다"며 "이대목동 의료진에게 잘못된 법 적용이 이뤄진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공의들도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한국의 왜곡된 의료체계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안전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수사당국이 의료진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행해왔던 노력들을 처참히 짓밟았다고 했다.
사건 조사 방향이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것을 중단하고 왜곡된 의료 환경까지 면밀하게 조사해 제2의 이대목동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1년 이후 6년간 동결됐다. 그 결과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연간 20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중"이라며 "미숙아는 늘어나는데 신생아중환자실은 턱없이 부족해 과부하에 걸려있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은 "이번 사고는 의료 인력의 부족, 그리고 정부의 안일한 감염관리방식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정부가 의료진이 스스로의 일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할 노력은 않고 의료진 처벌로 사고를 무마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사도 생명 촌각을 다투는 곳에서 일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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