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세이프약국 금연상담 불법…즉각 중단을"
- 이정환
- 2018-01-22 16:0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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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복지부 유권해석 없이 거짓 사업추진해 심각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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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는 복지부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도 받지 않고 약국 금연클리닉 사업을 추진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의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사가 아닌 약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상담과 진단,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세이프약국은 심각한 무면허 의료다. 세이프약국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와 복지부에 세이프약국 금연클리닉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약국약사들이 진단과 처방 등 의료행위를 자꾸 자행한다면 의약분업 폐기와 선택분업 전환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는 흡연자에게 금연지지와 함께 금연의지가 있는 대상자에 약국 내 금연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4주간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지급 후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 사업결과를 보기위해 지난해 가을 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추가 민원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협회 시각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받았다는 서울시 주장과 달리 서울시가 의뢰한 공문만 있을 뿐 복지부의 회신답변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시가 약사의 금연상담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복지부에 묻는 행위 자체가 불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뜻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설치한 세이프약국 금연클리닉 설치 역시 금연서비스를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다.
클리닉이란 명칭은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포괄 진단치료하는 곳을 의미하며, 국민도 세이프약국을 의료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커 약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시행했다는 세이프약국 금연클리닉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복지부는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한 바 없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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