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보완 합의"
- 최은택
- 2018-03-26 13:47: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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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개정협상 종료...문안작성·국회비준 절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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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26일 이 같이 밝혔다.
참고자료를 보면, 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수석 대표간 협의와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산업통상부는 설명했다.
주요 쟁점사항 중에는 약가제도도 포함돼 있었다.
미국 측은 이행이슈에 관심을 보였는데,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부분을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부는 밝혔다.
이어 우리 측 관심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서는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도록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산부는 향후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한 뒤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했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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