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 폐지·약가인하제 도입...9월28일 시행
- 최은택
- 2018-03-27 12:25: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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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건보법 등 공포...수정 진료기록 원본 보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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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을 27일 공표했다. 시행시기는 각각의 법률과 세부조문에 따라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가 6개월 뒤인 9월28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맞춰 이날부터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폐지된다.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도 100분의 60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과대상이 되면 과장금 상한은 100분의 100으로 더 가중된다.
또 종전 규정으로 상한금액 감액처분이나 급여정지 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날로부터 오늘(3월27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할 때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의료법=의료기관은 오는 9월28일부터는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도 이날부터 할 수 없다. 또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도 금지대상에 추가되는 데, 의료기관 인증이나 정부·공공기관·법령·국제평가기구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분야 자격구분, 업무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신설되거나 정비됐는데, 시행시기는 2020년 3월28일로 2년간 유예됐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 설치 근거가 마련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또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고, 위원수는 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된다.
오는 9월28일부터는 정기예방접종 명칭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되고, 현재 고시로 지정돼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이 법률에 상향 규정된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근거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2020년 1월부터는 현행 군별 감염병 분류체계가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된다. 또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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