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임원선임 돈거래 금지"...의료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8-03-28 12:25: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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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기업 의료업진출 방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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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불법 증·개축 건물 의료기관 개설금지도

밀양세종병원 사례와 같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도 취지상 의료법인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무상출연과 자금대여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등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최근 화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또 밀양세종병원 화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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