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 피해사례, 2명 중 1명 '부실진료'로 치료 중단
- 이혜경
- 2018-03-29 10:39: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치아 투명교정이 광고내용이나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피해 뿐 아니라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투명교정 진료비는 10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을 차지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투명교정의 경우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