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대상 약제 1603개…19% 감소
- 김민건
- 2018-06-05 08:57: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료첨부] 식약처 품목 공고...5% 이상 생산 약제가 '최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일자로 '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를 통해 차등 적용 대상 약제들을 공개했다. 전체 품목수는 2017년 대비 약 19% 감소했다.
공고에 따르면 차등 적용 기준별 소포장 생산되는 의약품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품목 경동제약 페니움정 등 561개 ▲5% 이상 경동제약 세토리드정 등 913개 ▲8% 이상 고려제약 가바틴정 등 129개다.
이 가운데 소포장 기준 약제를 살펴보면 5% 이상 소포장 생산되는 품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 이하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 적용 대상에 오른 품목은 총 1997개였는데, 마찬가지로 5% 이상 차등 적용 의약품 품목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소포장 차등 적용 기준에 따른 의약품 개수는 ▲연간 제조·수입량 3% 이상 공급 품목 652개 ▲5% 이상 공급 1223개 ▲7% 이상 공급 122개였다.
한편 제약사는 소포장단위 규정에 따라서 생산품목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 생산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7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10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