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고 일반대상, 이번달은 11일까지 하세요"
- 김정주
- 2018-06-05 12:28: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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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원 주의사항 당부...약국 엑셀업로드 보고 기능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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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W 프로그램 연계보고 후 변경이나 취소보고를 할 경우 반드시 해당 S/W업체가 안내하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이영민)은 이 같은 보고시스템 규정과 개선사항을 요양기관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공지하고 유의를 당부했다.
5일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보고는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해야 하지만 10일이 공휴일, 주말(토·일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달은 1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안전관리원은 다수의 취급보고 대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마감일에 시스템 보고량이 급증할 것을 고려해 가능한 11일 이전에 보고할 것을 권장했다.
다만 제도 시행일(5월 18일)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존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움말 추가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도움말'이다. 보고 화면에 물음표 마크가 추가돼 입력 예시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자명' 찾기도 개선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보고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이름을 입력하면 최근 처방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투약 '엑셀업로드 보고'가 추가된다. 안전관리원은 조제·투약보고는 엑셀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고내용을 입력한 후 시스템에 업로드 보고하는 기능을 이번 주 중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 때 보고자가 엑셀 보고양식에 모든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보고 내용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최근 처방·조제 청구S/W 등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연계 보고한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해 사용자 S/W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연계보고 사용자를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연계보고 후 변경 또는 취소보고 시 반드시 해당 S/W업체가 안내하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보고자 지원을 위해 상담(1670-6721), 연계기술지원(070-7463-3050~4), 온라인 Q&A 등 다양한 민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밖에 시스템 사용자 대상 문자 서비스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를 활용해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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