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비리 공정위에 신고
- 이혜경
- 2018-06-08 14:27: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납품업체 담함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에 참여해 혈액백을 납품해온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헌혈자의 혈액을 보관, 운반의 용도로 사용되는 혈액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혈액백의 경우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데,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건세는 "이런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하고,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연도마다 적십자사에서 진행한 공동구매 단가입찰에 의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각각 70%와 30% 가량에 해당하는 혈액백을 적십자사에 납품했다"며 "입찰 계약 단가를 살펴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다.
건세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7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10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