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징계정보 공개는 주홍글씨 낙인 찍는 꼴"
- 이정환
- 2018-07-12 14:47: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대개협 "의사도 국민...개인신상 의무공개 철회하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인 징계정보를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 위반 의사를 징계하는 데서 나아가 징계정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의사 얼굴에 주홍글씨 낙인을 찍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공정위는 최근 복지부에 성범죄 등 위법을 저지른 의료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사 징계도 모자라 사회에서 추방하는 징계정보 공개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일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 개선 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요즘 시대에 유독 의료인만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충분한 장치가 이미 구축됐다는 게 의사들의 생각이다.
의협은 "의사도 국민이다. 기본권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의료인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중"이라며 "의사 징계정보 공개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해 정상 진료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도 "이미 검진의 실명제, 명찰 패용 의무화 등 다양한 신상공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됐다"며 "징계정보 등 의사 개인신상까지 요구하는 공정위 요구와 정부 행태에 분노한다.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