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소독제로 '무좀·습진약' 제조…10년간 무허가 판매
- 정혜진
- 2018-07-16 12:13: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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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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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6일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섞어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판매한 무자격자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을 판매한 총판업자 2명 역시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민사단은 지난 2월 무허가 무좀·습진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의 추적해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은 전국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에서 10여년 동안 판매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은 약 33만개, 10억원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좀물약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용했고, 피부연고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배합해 만들었다. 제조 시설 역시 허가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신문지로 싸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은 해당 자치구와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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