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특사경, 건보공단 협조로 진행
- 이혜경
- 2018-07-17 13:35: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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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합동수사단구성...행정조사·수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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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서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된 가운데, 이를 활용해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무장병원 특사경은 검찰,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7일 특사경 구성·운영(안)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에 특사경팀과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검사, 경찰, 금감원 인력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을 꾸리고, 17개 시도 공무원,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구성된 지방특사경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이행과 행정조사, 수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2017년 현재 사무장병원 수사의뢰는 총 104건으로 앞으로 중앙합동수사단과 지방특사경지원팀에서 연간 200여건의 행정조사와 100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수사,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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