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휴미라 투여하던 환자, 국내서도 급여인정
- 이혜경
- 2018-10-01 11:54: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9월 공개심사 사례...사례 특성상 개별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소장 크론병 진단으로 2014년부터 외국에서 애브비의 휴미라주(아달리무맙) 40mg을 투여하던 환자(29·여성)가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취득 전까지 비급여로 휴미라주를 계속 투여했다.
이 환자는 올해 2월 건강보험을 취득한 이후 한 의료기관에 방문해 상세불명의 크론병으로 휴미라 40mg을 급여로 처방 받았다.
당시 국내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보면 이 환자는 외국에서 아자티오프린 사용 중 오심, 발열 등의 이상반응으로 6-MP(6-mercaptopurine)로 변경 사용하다가 치료반응이 없어 2014년 12월부터 휴미라 사용을 시작했다.
심평원은 "심사 결과 이번 건은 소장 크론병에 아자티오프린 부작용 이상반응과 6-MP,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어 휴미라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미라에 대한 반응이 확인돼 유지요법으로 지속 투여된 부분에 있어 급여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례는 환자 특성과 청구 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로 모든 휴미라 사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