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 음주 상태
- 김민건
- 2018-10-11 11:1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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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분석...주로 여성인 간호사 폭행이 가장 많아
-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893건 중 벌금형 이상은 단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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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이처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 진료를 방해하는 3명 중 2명이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에 의한 폭행은 여성이 많은 간호사에게 가장 많이 행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과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한 최초 결과다.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67.6%)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신고·고소건 893건 중 604건(67.6%)이 주취 상태였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들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인 피해자의 35.1%가 주로 여성이 많은 간호사였다.
뒤를 이어 전라북도 익산과 경북 구미시에서 주취폭행을 당한 의사가 23.1%(254건)였고,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도 적지 않았다. 환자(10건)나 119대원(3건), 보호자(3건)도 주취 폭행을 피하지 못했다.
이처럼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365건)과 위협(112건)이 가장 많았고, 위계·위력(85건), 난동(65건), 폭언·욕설(37건), 기물파손·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피해나 의료행위 방해가 일어났었다.
그럼에도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행위로 신고·고소된 가해자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893건 중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 사건의 24%를 차지했다. 벌금형 이상은 단 27건(3%)에 불과했다. 처벌자는 93명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이다. 벌금형은 2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문제와 관련,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대책에도 의료계는 정부 대책이 부족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198건), 서울(105건)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와 고소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그 뒤로 경상남도(98)건, 부산광역시(76)건, 전라북도(65)건, 인천광역시(60)건, 충청북도(50)건, 경상북도(45) 등 순이었다.
응급의료종별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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