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악용 주가조작 동일인 같은 수법, 엄정 대응"
- 김정주
- 2018-10-15 23:14: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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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진 처장, 국감서 김명연 의원 촉구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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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15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네이처셀 사례를 예로 들며 "임상시험을 하고 품목허가 대기 중인 양, 과대광고를 하면 주가변동(상승)이 일어난다. 이 업체는 차익을 235억원이 발생했다"며 "손해는 모두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심지어 2013년에 상장폐지, 2015년 실형을 받은 자가 업체를 바꿔 같은 수법으로 일으킨 사태"라며 식약처의 사전 대응 미흡을 꼬집었다.
허가 신청 반려 등 조치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돼 업체 측의 시간끌기만 도와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비도덕적 회사가 임상을 마치 허가가 날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부분을 상당부분 포착했었지만 허가신청접수 시 자료 미흡 시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이 길어졌었고, 해당 업체 측이 그것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다만 류 처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어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발 빠르게 수사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네이처셀 사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보다 더 관리가 강화되고 잘 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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