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심사실명제 도입…이달 통보분부터 적용
- 이혜경
- 2018-10-16 11:08: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임 상근심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지정...향후 점진적 확대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사평가원이 이번 달 요양급여비용 심사 통보분부터 심사를 진행한 대표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중심으로 1차 심사건에 대해 심사분야별 대표위원을 지정했다.

향후 모든 심사위원으로 심사실명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일관성·투명성 강화 추진과제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이 중 대표적인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다.
심사실명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심의사례 등 심사관련 규정 공개, 심사 일관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과정에 의료계 참여 등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하나씩 적용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5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6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9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10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