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방지법' 적용 안받는 공단, 복지부 출신 6명 재직
- 이혜경
- 2018-10-18 09:51: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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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공기관 분류로 고위직 임원으로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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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복지부 출신 직원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명은 관피아방지법을 적용받는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전문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건보공단은 2015년 3월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을 적용받지 않아 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원 공모 시 호시탐탐 노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 다른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달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관피아방지법 이후 정부 관료가 올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현재 8명 중 6명이 총무상임이사, 연구위원, 상임감사, 연구위원, 과장, 센터장 등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관피아방지법 대상이 되는 복지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은 건보공단으로 자리를 옮길 때 공모 절차를 거쳐 총무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임원직 자리를 하나씩 꿰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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