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포상금 40억원 달해
- 이혜경
- 2018-10-19 0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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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실효성 강화 위해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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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을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 결정 이후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A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된 신고자에게는 8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었다.
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을 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작년인 2017년의 징수율은 4.72%밖에 되지 않아, 포상금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쌓이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고를 활성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징수하는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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