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의무화 대상, 흡입제·외용제제 확대 시행
- 김민건
- 2018-10-23 08:20: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9월 행정예고, 의견조회 거쳐 개정안 고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2일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을 고시하고 생동대상 제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대상 의약품이 기존 정제·캡슐제· 좌제에서 산제·과립제·점안제·점이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가 추가된다
오는 10월 28일부터 산제와 과립제와 관련한 생동성 시험을 우선 시행한다. 특히 2019년부터는 점안제와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로 확대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지정 항목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제조 또는 수입품목 허가·신고(변경 포함)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생동성시험은 동일한 주성분을 가진 두 의약품이 생물학적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대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대상을 확대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규정을 정비해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생동성시험, 10월부터 산제·과립제로 제형 확대
2018-09-14 11: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4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5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6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7'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 8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회수…JW신약 자진 조치
- 9작년 의약품 유통액 108조...도매·약국 중심 생태계 뚜렷
- 10'누칼라' 오토인젝터, COPD 적응증 국내 진입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