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메드롤주 등 23품목 주의사항 급성췌장염 등 추가
- 김민건
- 2018-10-26 19:53: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상반응에 복막염이 추가되고, 일반적 주의사항에 급성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단일제(주사제)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심사한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 같이 통일조정할 예정으로 내달 11월 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반응에 발작이 추가됐다. 또 기존 보고된 이상반응 중 복막염은 천공과 폐쇄, 췌장염 같은 위장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징후 또는 증상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적 주의사항 중에서는 위장관계 부분의 "고용량의 코르티코이드는 급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요법은 천공, 폐쇄, 췌장염과 같은 위장관질환과 연관된 복막염 또는 기타 징후나 증상을 은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신장·비뇨기계 주의사항에서는 "메틸프레드니솔론을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로 경피증신발증(Scleroderma renal crisis) 발생률 증가가 보고돼 전신경화증 환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새로 포함됐다.
한편 기존 보고된 이상반응 중 ▲단백이화작용으로 인한 음성질소평형, 혈중 요소 증가(대사 및 영양 이상) ▲말초부종(피부 및 피하 조직 이상) 등은 삭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약사가족 지방선거 당선 축하합니다"…당선인 한 자리에
- 2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3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4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5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6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7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8"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9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10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