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린파자' 급여 투여기간 '15개월' 재검토
- 이혜경
- 2018-10-28 11:05: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서면답변 제출...전향적 보험급여 협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제기한 '난소암 표적항암제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28일 답변서를 보면, 난소암에서 유지요법으로 투여하는 린파자의 급여기준 투여기간은 15개월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총액계약제로 '캡'을 씌운 린파자에 투여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투여기간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심평원은 "린파자에 대한 근거문헌이 제약사로부터 추가 제출돼 전향적인 보험급여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약사가족 지방선거 당선 축하합니다"…당선인 한 자리에
- 2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3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4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5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6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7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8"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9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10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