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2026년 상한선 도달…"건보법 개정해야"
- 이혜경
- 2018-10-29 10:02: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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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중 의원, 문케어로 2023년 지급 준비금 1.4개월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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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은 29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어, 보장성 확대를 위해 8%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급준비금도 문재인케어로 인해 급속히 줄어들어 5년뒤인 2023년에는 11조원만 남아, 복지부가 약속한 적정 준비금 1.5개월치보다 아래인 1.4개월분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에는 1개월분만 남게 돼, 법정 상한을 넘는 증세 없이는 보장성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총수입은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24년에는 60%이상 증가해 99조6075억으로 1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수영)은 "문재인 캐어로 재정부담이 급속히 증가해 지급 준비금이 적정치인 1.5개월분을 하회하고,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에 근접해 위험수준에 달한다"며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재인 캐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으로 인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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