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업체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 아니다"
- 김민건
- 2018-11-07 18:16: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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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행정처분은 약사법 적용자에만 해당...수사의뢰·고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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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개최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대한 서면답변을 최근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피부과 병원에서 부정의약품을 제조해 사용하고 전국 병의원에 유통시켜 검찰에 기소했음에도 해당 병원이 여전히 문제 의약품을 제조와 사용하고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의약품 주요 품목 5종과 정춘숙 의원이 밝힌 해당 의료기관이 클린업피부과와 제조판매업자 제노덤을 기소하지 않고, 해당 의약품 제조·유통·사용업체,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식약처는 서면답변에서 "2017년 11월경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면밀히 수사한 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아 2018년 3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기소범위는 검찰청에서 정하고 있다"며 권한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약사법상 행정처분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은 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행정제재"라며 "무허가 영업자의 약사법 위반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을 통해 검·경 수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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