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급여 첫 관문 약평위 인력풀 100명까지 늘린다
- 이혜경
- 2018-11-14 10:49: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개선 일환
- 위원장 임명방식 지명제에서 호선제로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제 보험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력풀이 대폭 확대된다.
심평원은 14일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 개선과 위원장 임명방식 변경을 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가입자단체 소속 인력풀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지명제로 진행되고 있는 약평위 위원장 임명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 노출을 줄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목표다.
현재 약평위는 의학회 추천 6명(인력풀 총 55명), 약학회 1명(인력풀 총 6명), 보건복지통계학회 2명(인력풀 총 6명), 의약협회 2명/1명(인력풀 총 5명), 정부 4명/1명(인력풀 총 6명), 가입자·소비자 단체 2명(인력풀 5명)으로 매달 회의를 연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가입자·소비자 단체 인력풀이 5%인 상태에서 약평위가 가입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3조의 인력풀 83명인 내외를 100인 내외로 수정하고, 소비자단체의 인력풀을 5명에서 10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장 임명 방식 또한 심평원장이 지명하면서 보건복지부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국감 지적을 받고,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4조 변경을 통해 임명방식을 지명제에서 호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평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이 궐위(자리가 빈)된 경우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명확히 했다.
심평원은 "위원회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4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 10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