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덕숙 "병원 내 편법 약국 개설 저지할 것"
- 김지은
- 2018-11-14 15:07: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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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편법약국 개설 문제 심각성 파악…법 개정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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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는 "전체가 병원 소유인 건물에 약국이 입점할 장소 건축물 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만연한 상태"라며 "병의원 부지 내 편법 약국 개설이 극에 달했다.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보건소가 약국 개설에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며 개설을 강행하는 것은 의약분업 취지를 폄훼하고 사실상 의약사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의 관건은 담합을 규정하는 범위에 병원 내 부지가 포함돼야 한다"며 "재산권을 앞세우며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되면 법 개정을 위해 관계요소에 채널을 만들어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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