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마다 광고심의 '제각각'…복지부, 개선 요청
- 김진구
- 2018-11-16 12:07: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규제 민원에 답변…"중장기 개선안 마련할 것"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16일 규제신문고에 올라온 "현행 민간 자율심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민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일반병의원의 경우 의협이, 치과병의원은 치협이, 한의원은 한의협이 각각 담당한다. 그러나 협회별로 심의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원인은 "(심의를 담당하는) 각 협회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병의원은 제 때 광고를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심의 기준이 비공개인 데다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병의원 입장에선 심의를 넣고 결과를 받아야만 광고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세 협회로 분산된 심의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각 병의원이 미리 기준에 맞춰 광고를 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기구 확대에 대한 사항은 민간 주도의 심의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에 있고,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심의기준 공개에 대해선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각 협회에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건기식 등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심의 등록제 전환
2018-11-15 06:14
-
'인플루언서' SNS 의료광고도 민간 자율기구 심의
2018-09-18 10:32
-
'전문병원' 표방 불법 광고 의료기관 404곳 적발
2018-06-20 12:00
-
올해 상반기 의료광고 사전심의 790건으로 뚝 떨어져
2017-10-13 13: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4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 10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