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김대업, 불법 선거운동"...선관위 제소
- 정혜진
- 2018-11-19 12:22: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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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학술대회서 선거운동원 동원, 선거 홍보 배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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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후보(1번)는 19일 김 후보가 대한약사회 학술제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후보는 김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약대생을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고, 선거사무실 내에만 설치가 가능한 선거홍보 배너를 행사장에 다수 설치, 착용이 금지된 후보자 이름과 기호가 찍힌 조끼를 입은 수십 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이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1조 3호 규정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김 후보는 공명선거를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미 약대생 선거운동원, 행사장에 배너나 조끼 착용은 지난 중앙선관위 선거규정 설명회에서 금지한다고 고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도 명백히 금지돼 있는 선거운동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김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들이 SNS 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데 이어 대약행사장에서 8만 회원 앞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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