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근희 "한약사들, 약사직능 침해 중단하라"
- 김지은
- 2018-11-19 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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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모임 주장 반박…"한약제제 조제권은 약사에만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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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의 이번 반박은 앞서 행한모가 성명서에서 "약사에게 허가된 조제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가 전부"라며 "한약제제 조제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박 후보는 "약사법 제2조에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했고, 동법 제23조 제6항에는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는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한의사는 의약품인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이 없고 다만 약사법 부칙의 예외 조항으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따라서 한약사의 조제권은 한약에만 해당되고 오히려 한약사에게는 한약제제의 조제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또 "약준모의 정당한 주장을 한약제제 조제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행한모의 행태는 약사법의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라며 "약사 직능을 침해하는 억지주장을 중지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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