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부,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추진에 '신중론'
- 김진구
- 2018-11-20 11:43: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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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행위 특수성·처분 후 실익 등 감안해야"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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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손금주·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후덕 의원은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의료법 외 모든 법률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의료법과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법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집행유예 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의료인은 업무상 과실치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직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은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라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준수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필요성과 소극적 의료행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 역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인이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면허취소 사유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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