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현금 절도, 가짜로 가불…전산원 징역 1년
- 김지은
- 2018-11-21 06:20: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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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 중 범행…법원 "반성없어, 죄질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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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한 약국에서 4개월간 근무하며 수차례 절도와 허위 가불을 일삼은 전산직원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피해 약국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인 약사와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래 서랍장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했다.
이 직원은 같은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총 310만원을 훔쳤다. 대부분 범행은 오후 12시부터 2시 반 경에 이뤄졌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약국에서 일한 지 한달만에 피해 약사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40만원만 가불해 달라, 가불한 돈은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며 가불을 종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이 직원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계속 근무할 의사도 없었다. 피해 약사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선불금 명목으로 가불받았다 해도 사실상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다.
직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불을 핑계로 피해 약사를 속여 약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 4회에 걸쳐 740여 만원을 편취했다.
해당 직원은 피해 약국에 취업하기 전 동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이번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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