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동주 "양덕숙 불법 선거광고"…선관위 제소
- 김지은
- 2018-11-20 18:5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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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사전 심의 거치지 않은 광고, 선거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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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 측은 "양덕숙 후보가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배너, 불법팝업 언론 광고를 진행했다"며 "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2조의2에 후보자 홍보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광고 집행에 따른 매체 선정 등 집행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단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런 부정과 꼼수는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지은(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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