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일반 유공자는 불가"
- 이정환
- 2018-11-22 11:56: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훈처 "희생·공헌 정도에 따라 혜택 달라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은 건강보험재정 등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견해다.
22일 국가보훈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이같이 답했다.
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의 급여 진료비 90%를 감면중이다. 기존 60%였던 감면 비율은 올해부터 90%로 확대됐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원외처방약제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해 위탁병원 원외약제비가 감면된다.
민원인은 "위탁병원도 보훈병원과 똑같이 원외처방약제비 90%를 감면해 고령환자 진료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며 "장기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고령 유공자에게 보훈혜택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민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 정책상 국가유공자 보상은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고 있어 상이 유공자와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로 구분해 약제비 등 감면이 차등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상이 유공자는 위탁병원 원외약제비를 지원한다"며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 약제비 지원은 국가재정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 7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 8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9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