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최 후보 '직무유기' 주장에 유감 표명
- 정혜진
- 2018-11-30 13:0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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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개인 범죄경력 조회 서류 제출 요청, 열람 불가능...최 후보 측에 이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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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제9차 회의에서 현행 법률상 개인 범죄경력 조회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는 점을 김현태 선대본부장에게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범죄경력 자료 또는 수사경력 자료는 법률에서 정한 용도이외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용은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시 사전에 검토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개정된 선거관규정에서 반영된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며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이런 사정으로 인해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받은 서약서를 통해 범죄 사실 등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후보자 등록 및 당선 무효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받은 바 있다"며 "최광훈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같은 사안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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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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