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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공은 복지부로…플랜B 가능성도

  • 강혜경
  • 2025-03-04 11:49:25
  • 복지부, 이번주 중 과기부에 의견 전달 예정
  • 복지부 품목 확대 반대하면 심의위-신산업규제혁신위로 이첩 가능성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가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여전히 공은 복지부가 쥔 셈이다.

복지부가 기존 11개 약효군을 확대하는 데 동의할 경우 연장되는 시범사업에서는 약효군이 확대돼 운영된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사업 철회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확대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복지부가 품목 확대에 반대할 경우 다음 수순은 복잡해질 수 있다. '플랜B'가 가동될 여지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전검토위원회 이후 복지부가 내부 의견을 검토해 이번 주 중 전달할 방침"이라며 "만약 품목 확대에 동의할 경우 이를 시범사업에 반영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나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전검토위원회 다음 수순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거나, 규제샌드박스 사업 가운데 이견이나 갈등이 있는 과제를 별도 선별해 조정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 공이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소관하는 국무조정실 역시 화상투약기 등 갈등 과제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으로, 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청심원, 피임약, 나잘스프레이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3개 약효군이 모두 허용되면 24개 약효군에 대한 화상투약기 판매가 가능한 셈이다.

한편 앞서 쓰리알코리아 측은 "지난해 열렸던 1, 2차 전문가 회의에서도 6개 효능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품목 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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