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입점약국은 어떻게 되나
- 정흥준
- 2025-03-04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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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노조 “폐점·매각 현실화 우려”
- "손해배상은 계약서 살펴야...권리금 거래 있었다면 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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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유동성을 이유로 회생신청을 했고, 4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과 관계없이 매장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폐점·매각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작년부터 홈플러스의 폐점·매각설은 계속돼왔고, 안양점과 광주계림점 등 일부 지점은 영업을 종료하기도 했다. 안양점에는 지난 2019년부터 약국이 운영돼왔으나 갑작스런 폐점으로 함께 폐업 절차를 밟기도 했다.
이외에도 홈플러스 폐업 예정 리스트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 지점에 약국이 입점해 있다.
홈플러스 노조 측도 폐점·매각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점포 매각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폐점을 동반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노조는 사측에 요구하는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집회를 포함한 공동행동을 언급하고 있어 당분간 회생절차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복수 지점이 폐점할 경우 입점 마트약국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서울 A약사는 “일부 마트 약국들은 암암리에 권리금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다. 의원이 같이 들어와 있는 곳들도 그렇고, 매약 위주인 마트약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폐업 외에도 권리금을 주고받은 경우 금전피해가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제10조5항에서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마트약국을 거래하며 주고받은 권리금은 법률상으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률 전문가는 폐점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마트약국들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만약 제3자에게 넘어가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은 승계될 것이다. 폐점하면 보증금은 반환되고, 마트나 백화점은 권리금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무엇보다 계약서를 들여다봐야 한다. 설마 폐업하겠나 싶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 수 있다. 계약종료사유에 파산, 회생 등이 들어있는지 그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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