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유·카제인 등 성분 의약품, 민감 환자 투여금지
- 김민건
- 2018-12-10 09:48: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첨가제 사용상 주의사항 배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두유(콩기름)와 카제인 또는 그 염류 첨가제를 사용한 품목 허가·표시기재 사항에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대두유(콩기름)와 카제인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과 첨가제다. 카제인 등을 포함한 체외진단용 시약은 제외다.
주요 성분은 ▲대두유 ▲콩기름 ▲정제대두유 ▲정제올리브유와 정제대두유혼합물 ▲콩기름불검화물 ▲부분수소화콩기름 ▲수소화콩기름 ▲정제콩기름 등 대두유 포함 의약품이다. 카제인을 포함한 성분은 ▲카제인나트륨 ▲포름알데히드-카제인 ▲카제인가수분해물 등 그 염류가 들어간 의약품이다.
먼저 식약처는 대두유 성분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는 모든 제제 투여를 금지했다.
대두유를 첨가한 경구제, 주사제와 질연질캡슐제의 경우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췌장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나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대두유에 성분에 대한 일반적 주의사항으로는 지방 과부하에 따라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 투여 시 혈장지질치 점검을 권장했다.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여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환자가 기타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 투여 받는 상황에서는 "부형제로 혼재된 지질 양을 고려해 투여량을 감소해야 하고 카제인이나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거나 첨가제로 한 제제 우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투여가 금지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6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7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8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93세 한상철 사장, 제일파마홀딩스 지분 첫 10% 돌파
- 10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