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의원에 병원·산업약사 비례 배정' 공약
- 정혜진
- 2018-12-11 15:1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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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년간 불참하면 제외, 병원·직능 회원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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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당연직 대의원 중 다년간(예를 들어 3년) 연속 불참하는 당연직 대의원을 대의원에서 제외하고, 제약유통·병원·공직 약사 등은 200명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약정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대의원이 개국약사 위주로 구성돼 제약유통이나 병원약사, 공직약사 등은 극히 일부만이 대의원으로 선출되고, 이들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민주적 대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정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은 지부 등록회원 수 100명 당 1인을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또 명예회장, 자문위원, 직전 의장단, 회장단, 감사, 직전 현직 지부장, 전 현직 국회의원, 대한약학회 회장, 한국제약협회 회장, 한국 의약품 도매협회 회장 등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최 후보는 "당연직 대의원의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지만 그 참석률은 떨어져 총회 때 마다 의사, 의결 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반면 병원약사, 산업약사, 공직약사는 대의원 배정비율이 회원 수에 못 미쳐 대의원 총회가 갈수록 개국약사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이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대의원 선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회장 당선 시 이 부분을 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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