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혜택
- 이혜경
- 2018-12-19 11:0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사각지대 해소...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도 진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면서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 전주시가 20~30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던 만큼 이번에 청년세대를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한다.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하여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편의성을 확보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해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8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9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 10의협 "EMR업체-검체수탁기관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