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 선출규정 변경에 총회 앞두고 '우왕좌왕'
- 정혜진
- 2018-12-20 11:47: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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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개최 15일전까지 분회장 선거 입후보 규정...날짜 잡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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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분회들에 따르면 경선으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분회들이 총회 날짜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 등록을 총회 개최 15일 전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제1차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및 분회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4일 전이었던 입후보 등록기간을 15일 전으로 개정했다.
이에 각 분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후보 입후보 등록 절차를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제는 다수의 분회들이 경선이냐, 추대냐, 연임이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총회를 최대한 미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회장 경선이 유력한 한 분회 관계자는 "경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총회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선인지 추대가 될 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지면 1월 31일 마지막 날 총회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분위기를 정했다.

다만 동대문구약은 1월 17일 오후7시 웨딩헤너스에서 총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한 분회 관계자는 "다른 분회도 후보를 확정해 등록한 후 15일 후 총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분회 총회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라며 "각 분회가 다음 분회장을 정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 명이 양보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총회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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