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타미플루 부작용 설명은 누구의 몫인가
- 김진구
- 2018-12-27 0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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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이었을까. 여중생 투신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 전국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중 과연 몇 명이나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았을까.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해당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복약지도 미준수가 이유다. 해당 약사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국가에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과태료 처분을 전한 기사에서 약사로 추정되는 많은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했다. 억울함은 분노의 형태로 표출됐다. 처방은 의사가 했는데 왜 약사가 책임을 지느냐고. 약사뿐 아니라 의사도 부작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들의 심정이 짐작가지 않는 바 아니다. 복약지도 미준수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인과관계로 연결짓는 프레임에 빠져선 안된다. 해당 약사에 대한 마녀사냥은 지양해야 함이 물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감쌀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복약지도는 법에 명시된 약사의 의무이며, 복약지도료의 대가다. 그 전에 약사라는 배타적 권리(면허)를 가진 전문인이자 직능 본분의 역할이다.
사람이 죽었다. 백퍼센트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히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를 콕 집어서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부작용 없는 약을 만들지 못한 제약사를 탓할 수도, 약 처방 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의사를 탓할 수도, 그렇다고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사를 탓할 수도 없다.
그러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식으로 억울해 해선 안 된다. 약사만의 문법으로 사건을 이야기해선 안 된다. 처방은 의사가 했으니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국민에게 전문 직능인인 약사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말로 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여된 의무와 본연의 역할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억울하다한들 소중한 딸을 잃은 유족의 억울함에 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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