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CR서방정 내달 등재…캡슐보다 급여범위 한정
- 김정주
- 2019-03-21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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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 고시개정안 추가...25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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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추가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등재가 추진되는 약제는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치료제 리리카CR서방정(프레가발린)으로, 캡슐제보다는 한정된 급여기준을 갖게 된다.
이 약제는 신경병증성 통증인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경우 Thioctic acid(또는 a-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간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의 경우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 Lidocaine 패취제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서방형 경구제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이와 구분하기 위해 경구제 급여기준에는 '일반형'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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