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4일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연수교육
- 정혜진
- 2019-04-02 06:00: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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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오나인 4층 그레이스홀에서 진행
- 연 4회 교육 중 1회 참석으로 연수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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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Q&A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 8231;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약사는 연 4회 중 1회 참석으로 2019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번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정책방향 ▲약사법의 최근동향 ▲약물안전관리 ▲스마트제약공장 현황 ▲제약전문인 소양교육 ▲바이오제약산업의 최근동향 등이 다뤄진다.
교육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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