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레존메트정', '피오리돈메트정' 오늘부터 급여중지
- 이혜경
- 2019-04-01 17:26: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식약처 허가취소 후속 조치
- 삼진제약·휴텍스 우판권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삼진제약의 '글레존메트정15/850mg'과 한국휴텍스제약의 '피오리돈메트정' 급여가 오늘(1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글레존메트정과 피오리돈메트정에 대해 1일자 진료분부터 급여 중지한다고 밝혔다.

삼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은 경동제약의 '픽토민정'이 2017년 8월 23일 우판권 획득으로 9개월 간 시판할 수 있는 독점혜택권을 무시하고 2017년 9월 7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의약품을 판매했다.
관련기사
-
삼진·한국휴텍스 '우판권 위반' 당뇨제 허가 취소
2019-03-25 1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7"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
- 8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9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10"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