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 "약사 한약제제 취급권 제한"…국회입법 제안
- 이정환
- 2019-04-04 10:56: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해 한약·양약 '배타적 면허권' 부여
- 행한모, 아로파 국민톡톡에 맞대응...700여명 동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룰 수 있는 면허는 약사가 아닌 한약사이므로, 모호한 법을 바꿔 한약·양약 관련 배타적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4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시민참여 입법시스템인 국회톡톡을 통해 '약사법 제2조 2호와 제50조 3항 개정'을 제안했다.
해당 국민톡톡에는 하루 새 7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앞서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 국민톡톡 제안한 약사법 50조 3항 개정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아로파는 해당 제안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을 개정해 금지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한모는 한약제제가 한약사 직능과 함께 1994년에 탄생한 한방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관련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면허를 받은 자라고 했다.
특히 행한모는 한약제제 탄생 당시 한약사가 배출되지 않은 특수상황을 해결하려 한시적으로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조 2호인 '약사는 한약 관련 사항 외 약사 업무(한약제제를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에서 한약제제 포함 규정이 괄호표기된 게 한시적 별도 조항이라는 게 행한모 견해다.
행한모는 이후 2000년에 첫 한약사가 배출되고 20여년이 지난 만큼 이젠 해당 약사법의 괄호 조항을 삭제해서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3항을 개정해 일반약을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가 각각 배타적 면허범위에서 팔 도록 하라고 했다.
또 한약사 제도는 의사에 대비된 약사가 있는 것과 견줘 한의사와 대비된 한약사가 없는 한방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 약학대학은 한방과목을 가르치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임을 들어 약사는 한약제제 전문가라고 칭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행한모는 "약사가 전문영역이 아닌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은 국민건강 위해요소"라며 "한약사 제도가 생긴 1994년 당시 사회적 합의와도 반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약사는 일반약을 약국개설자 중 면허범위 내에서만 팔 것을 주장한다. 해당 주장에 공감하며, 한약제제 권한 역시 법 개정으로 한약사에게만 줘야 한다"며 "이렇게 돼야 약사와 한약사 입법취지에 올바른 법이 된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하자"...국회 두드린 약사들
2019-04-03 11: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