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료 계획 수립시 중장기 설계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9-04-09 06:14: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사회적 변화 고려한 거시적 정책 도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단기 계획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가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방안과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하면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원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5년과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해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해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원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정우·송영길·이원욱·이춘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김재원·정갑윤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7"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
- 8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9병원계 "AI 등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불가피"
- 10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