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운영
- 정혜진
- 2019-04-18 09:2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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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66개 기관 대상 점검
- 자율점검 통보서 받고 14일 내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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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약국 차등수가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 안내' 공지를 통해 시도지부 약사회의 회원 약국 안내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착오 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국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하도록 허고 있다.
특히 정기 휴무일, 약사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대진 등), 약사별 입·퇴사일자, 휴가일자에 맞게 신고했는지 점검한다.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에 대해 ▲75건 이하: 100% ▲75건 초과 ~ 100건 이하: 90% ▲100건 초과 ~ 150건 이하: 75% ▲150건 초과: 50% 등으로 삭감된다.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약국은 스스로 진료내역을 점검해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이 면제되지만, 자료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자료 제출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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