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지는 의료사고…"수술실 CCTV 법제화 하라"
- 김정주
- 2019-04-18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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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합, 국회 앞 기자회견, 피해자 가세 호소
-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내부 제보 불가능 등 보호장치 기능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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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은 오늘(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CCTV 법제화 촉구를 요구하는 이들 모임과 단체가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100일째 맞아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부산 소재 한 정형외과에서 벌어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 사건 이후에도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의료사고 증거인멸 등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노출된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공간이고 환자는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도 모두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조작 혐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환자단체 측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다면 이 같은 의료사고와 병원 측의 조직적 은폐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CCTV 의무화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수술실이 아닌 응급실에선 CCTV 설치하도록 두면서 유독 수술실에만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환자단체연합회 측과 간담회를 갖고 CCTV 설치 검토를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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