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로 손해 본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가능"
- 김진구
- 2019-04-26 12:27: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덕현 변호사 "자본시장법·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
- "갑작스런 이웅렬 회장 퇴직, 문제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 의혹 제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인보사 사태 이후 절반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이 제시됐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덕현 변호사는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고 회사에서 설명해왔던 인보사의 주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르다는 점이 최근 일반 대중에게 알려짐으로 인해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코오롱의 주식이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회사의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내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다.
최덕현 변호사는 "증권신고서 신고인, 발행당시 이사, 증권신고서 작성을 지시한 회장 등 업무집행지시자, 투자설명서 작성인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으로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 이웅렬 회장의 경우 지난해 말 퇴직한 상태로, 이를 두고 최덕현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이 내부적으로 해당 사실을 파악한 뒤 미리 퇴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덕현 변호사는 "투자자들과 달리 업무집행지시자인 코오롱 그룹 회장 이웅렬은 2018년 11월에 갑자기 퇴직을 발표했다"며 "그가 내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NEWSAD
관련기사
-
"인보사 사태, 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가 낳았다"
2019-04-26 11:33
-
"인보사, 사태 아닌 게이트…식약처 로비 합리적 의심"
2019-04-26 11:08
-
"인보사 부작용 102가지…병의원 등 441곳 납품"
2019-04-22 17:18
-
이웅열 회장 뚝심에서 골칫덩이로 전락한 '인보사'
2019-04-22 06:23
-
"인보사 집단소송, 고의든 과실이든 결과는 같을 것"
2019-04-22 06:15
-
[기자의눈] 식약처는 왜 반박성 자료를 냈을까
2019-04-19 06:12
-
'인보사 성분 논란' 코오롱티슈진, 주가 보름새 반토막
2019-04-17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2'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다산제약, 한·중 생산거점 앞세워 글로벌 CDMO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