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단대병원 부지내 약국소송 '드론영상'까지 동원
- 정흥준
- 2019-05-15 16:38: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차 공판서 촬영물 보며 독립성 공방...7월 10일 판결
- "펜스로 구분돼 구내 아니다" Vs "펜스는 소송중 설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5일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드론촬영 영상을 보며 사건 건물의 독립성을 놓고 양측 공방이 이뤄졌다.
먼저 원고 측은 영상을 보며 건물이 병원의 구내나 분할 공간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과 병원 사이에 주차장이 있으며, 해당 건물을 병원 구내나 분할 공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변에 약국들도 운영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건물을 이용하던 병원 기획팀, 총무팀이 주변 건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물과 병원 사이에 비탈길을 통해 환자가 유입될 수 없도록 펜스가 설치돼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과의 거리나 연계성 등을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영상을 함께 본 것이라며, 다른 약국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사안은 논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아직까지도 간호사 기숙사가 건물 내 입점해있다. 기능적 공간적으로 단대병원 부지 분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펜스의 경우에도 피고 측이 재판 과정에서 설치한 것이라며 조치 시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촬영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양 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전 9시 55분으로 판결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
단대병원 원내약국 소송...가계약서·계약금 송금 쟁점
2019-05-15 10:49
-
약사회 "천안단대병원 약국개설 불가"…법원에 의견서
2019-04-18 11:22
-
단대병원 원내약국 2차 공판...도매, 건물매입 의도 등 쟁점
2019-04-15 17:51
-
천안단국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결국 소송전 비화
2019-03-27 11: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